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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19-12-11 10:03
     
 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등록 및 발급신청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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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 관광통역안내사_자격증_등록_및_발급신청_안내문_한국관광공사.hwp (540.5K) [0] DATE : 2019-12-11 10:05:21

    [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등록 및 발급신청 안내문]

    1. 신청기간 : 2019. 12. 11() 10:00부터 신청 가능

    2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우편신청, 방문신청 불가)

    * 붙임 신청방법 안내문참조

     

    3. 필요서류(스캔 후, 온라인 신청 시 첨부)

    - 내국인 : 합격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’ 1

    * 본적지 확인, 신원조회 목적으로 각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서 발급 가능

    - 외국인 : 신분증 사본(외국인등록증, 여권 등) 1

    - /외국인 공통 : 자격증에 사용할 사진 변경을 원할 시, 반명함판(3*4) 사진 파일 제출

     

    4. 발급비용 및 결제방법

    - (발급비용) : 7,800(발급 수수료 5,000+ 택배 발송비용 2,800)

    * 방문수령의 경우, 강원도 원주 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야 함 (발급 수수료 5,000원만 결제)

    - (결제방법) : 온라인 신청시,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

    *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는 자격증 담당자에게 결제방법 별도문의 요망

     

    5. 결격사유

    - 관광진흥법 제71항 및 제385항에 의거,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

    <결격사유>

   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
  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  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

     

    6. 참고사항

    -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: 신원조회 완료 후 2주일 이내 발송

    * 개별 결격사유 신원조회 일정에 따라 소요기간은 가감될 수 있음

    - 자격증은 발급신청시 기재된 주소로 택배발송 되므로 우편번호, 도로명 주소,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.

     

    7. 문의 :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 자격증 담당자

    033-738-3710, 3715, 3716, 3718, 3754

    * 근무시간 : ~09:00~12:00, 13:00~18:00 (공휴일 제외)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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