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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17-06-28 18:22
     
    2017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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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 2017년도_관광통역안내사_자격시험_시행계획_공고.hwp (51.5K) [49] DATE : 2017-06-28 18:22:40

    공고 제2017 - 058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17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관광진흥법 제80,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2017623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

    . 어학성적 기준점수 변경

    중국어 TOP(TOCFL) 어학시험

    - (기존) 고급5급이상(Lv.4이상) (변경) 5(유리)이상

    스페인어 DELE 어학시험

    - (기존) Diploma lntermedio이상 (변경) B2 이상

    태국어, 베트남어, 말레이-인도네시아어, 아랍어 FLEX 어학시험

    - (기존) 625점 이상 (변경) 600점 이상

    . 특별 추가접수 실시

    정기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자들에게 환불(취소) 범위내에서 응시기회를 부여

    . 중국 대학 학력서류 진위여부 확인절차 강화

    중국 대학 학력서류의 경우 외교부 및 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진위여부 확인 후 위변조 서류로 확인 될 경우 형사상 처벌 및 관광통역안내사 요주의자 처리

    2018년도 시행부터 서울공자아카데미 확인서 단일화 예정

     

     

    시험구분

    원서접수기간

    시행지역

    시험일자

    합격자발표

    1차 시험

    2017. 7. 31.() 09:00 ~ 8. 9.()18:00

    12차시험 동시접수

    서울, 부산, 대구,

    중부, 대전, 제주

    2017. 9. 23.()

    2017. 11. 1.()

    2차 시험

    2017. 12. 9.() ~

    12. 10.()

    2017. 12. 27.()

    특별추가접수

    ‘17.9.14() 09:00 ~ 9.15() 18:00

    특별추가접수는 환불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

   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.

  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(필기시험 면제자)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(결제완료)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함

    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로 제출하며,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의 18:00까지 제출처(시행기관)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
    필기시험장은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하며, 면접시험장은 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참고

    특별 추가접수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어학성적을 입력 후 어학성적 소명기간(‘17. 9. 25. ~ 9. 29)에 어학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함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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