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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16-11-17 16:14
     
    [필독]한국어교원3급 (개인)자격심사 신청방법 안내
     Write  관리자(admin)      Hit   18,028

    안녕하세요.

    2016년도 제1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분들께서는

    아래 일정에 맞춰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 

     

   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자격신청 절차를 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<한국어교원3급 개인자격심사 신청방법>

    ☞개인자격심사신청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* 신청기간 : (03차) 2016년 12월 5일(월) ~ 12월 16일(금)


    ❍ 심사 및 발급기관 

        국립국어원(http://kteacher.korean.go.kr/home.do

         문의 : ☎02-2669-9671∼4
        ※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발급함

     

    ❍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->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

        -> 심사신청 원본서류 우편발송  

     

    ❍ 발급신청서류(3개) 

         1)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신청서 1부(국립국어원 홈페이지->자료실 16번 심사신청서 출력)
         2) 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부.
         3) 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(필기, 면접) 1부.

     

     

    자격심사신청은 1년에 총3회만 진행되기때문에

    금번 2016년도 3차 개인자격심사신청 기간에 맞춰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 

   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     


    탑에듀에서는 최종 합격자분들께 소정의 합격장학금을 드립니다!

     

     


    <합격장학금>

    백화점상품권 5만원 상당 지급(우편발송)

    (단, 타기관 양성과정 이수자 or 기출문제풀이특강 수강자에 한해서는

     별도의 장학금이 적용되므로 홈페이지->교육원소개->장학/할인 내용 참고해주세요.)


    *제출서류 : 자격증(사본), 합격후기(A4용지 한장 이내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서류제출 이메일주소 : khj@topedu.or.kr 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☞ 합격후기는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.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    단, 본 교육원에서 기출문제풀이특강만 이수하신 분께는 영화티켓 2매만 지급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     

   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합격장학금 받아가세요^^

    감사합니다.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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